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장성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장성군 공고 제2024-464호(2024. 5. 3.)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1,914회
1. 제정이유
-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 민주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 민주명예수당 지급중지 및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8조)
-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장성군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hwpx
바로보기
목록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