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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성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성군 공고 제2024-723호(2024. 5. 3.)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기획조정실 총무과 | 조회수 : 1,971회
「의성군 군민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5. 3. ~ 2024. 5. 23.
  나. 예고내용 : 붙임참조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의성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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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