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의성군민의날및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4-731호(2024. 5. 3.)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기획조정실 총무과 | 조회수 : 2,691회
「의성군민의날및군민헌장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3. ~ 2024. 5. 23.(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참조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