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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성군 공고 제2024-733호(2024. 5. 3.)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기획조정실 재무과 | 조회수 : 2,089회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3. ~ 5. 23.(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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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