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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군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4-648호(2024. 5. 3.)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2,113회
「합천군 군세 기본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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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