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기 간: 2024. 5. 9.(목) ∼ 2024. 5. 13.(목) [4일간]
○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내 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