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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동작구 공고 제2024-960호(2024. 5. 9.)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재무과 | 조회수 : 2,479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나. 기     간 : 2024. 5. 9. ~ 5. 22.(14일)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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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