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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수영구 공고 제2024-556호(2024. 5. 8.) | 자치단체 : 수영구 | 부서 : 미래전략국 기획전략과 | 조회수 : 2,243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외 1건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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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