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아발생예방및아동업무처리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24. 5. 28.(화)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아울러 홍보문화실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행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 미아발생예방및아동업무처리지침 폐지지침안
나. 예고기간 : 2024. 5. 8. ~ 5. 28.
다.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