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의회 최길영 의원이 발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하오니, 전부서 및 읍·면장은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조례안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5. 8.~ 5. 13.
다. 예고방법 : 울주군의회 및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