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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4-933호(2024. 5. 9.)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 | 조회수 : 2,471회
1.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장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명: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5. 9. ~ 2024. 5. 30.(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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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