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장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명: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5. 9. ~ 2024. 5. 30.(2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