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4. 4. 29.(월) ~ 5. 19.(일). / 20일간
3. 예공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5. 19.(일)까지
나. 제 출 처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0번길 9 남해군청 행정과 교육협력팀
다. 연 락 처 : 전화 055-860-3864, 팩스 055-860-3879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