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전자정부법」제36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우리시 조례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한 제출 의무 규정을 일괄개정하여 민원편익을 제공하고 민원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직접 확인토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안 제1조 ~ 제3조)
- (안 제1조)「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 (안 제2조)「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 (안 제3조)「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나. 별지 서식의 개정 : 민원신청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추가
- (안 제1조)「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 (안 제2조)「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 (안 제3조)「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3. 입법예고기간 : 2024. 04. 29. ~ 2024. 5. 20.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4년 5월 17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70 / 남원시 시청로 60, 민원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myhmyh@korea.kr), fax(063-620-6705)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민원과 (☎063-620-6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