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남원시 주둔 군부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군부대 관련 민원을 해소하는 등 민·관·군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지원사업 (안 제4조)
라.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5조)
3. 입법예고기간 : 2024. 4. 29. ~ 2024. 5. 20.(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안전재난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6932), 팩스(063-620-6706), 이메일(cdi1106@korea.kr), 직접방문, 남원시 홈페이지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안전재난과(☏063-620-69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