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실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입법예고 하니,
2.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2024. 5. 20.(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임실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4. 29.(월) ~ 5. 20.(월) [21일간]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의견제출처: 임실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Tel 063-640-2404/ Fax 063-640-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