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 - 48호
「대구광역시 신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신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신천 둔치에 고정식 물놀이장이 설치됨에 따라 시설의 운영기간, 운영방식, 입장료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나. 입장료 및 입장료 감면ㆍ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손해배상, 시설의 이용제한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마.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신천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청사 105동 3층, 신천개발과)
- 전화 : 053-803-2683, FAX : 053-220-2683
- 전자우편 : kcyong@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신천개발과(☎053-803-26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