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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4-754호(2024. 4. 30.)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2,232회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 기간 : 2024. 4. 30.~5. 20.(20일간)
  3. 공고 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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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