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5. 20.(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4. 30. ∼ 5. 20.(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및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다. 부서 협조사항
- 기획예산담당관: 규제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 가족아동과: 성별영향평가, 아동영향평가
- 홍보담당관: 시보 게재
-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