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연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가. 조 례 명 :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연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4.30. ~ 2024.5.20.(20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군보, 기타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