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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연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4-522호(2024. 4. 30.)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과 | 조회수 : 2,182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연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가. 조 례 명 :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연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4.30. ~ 2024.5.20.(20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군보, 기타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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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