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입법예고 공고를 [시군구보][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금산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게재기간 : 2024. 4. 30. ~ 5. 20.(21일간)
나. 게재방법 : 군 홈페이지, 군보 등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등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