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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4-579호(2024. 4. 30.)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안전건설국 도시건축과 | 조회수 : 2,127회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4. 30. ~ 2024. 5. 20. (20일간)
  2. 의견제출 기한: 2024. 5. 20.까지
  3. 입법예고 방법: 군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군보 등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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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