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자치행정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4. 30. ~ 2024. 5. 20. (20일간)
나. 의견제출 기한: 2024. 5. 20.까지
다. 입법예고 방법: 군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군보 등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