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4. 30. ~ 2024. 5. 20. (20일간)
2. 의견제출 기한: 2024. 5. 20.까지
3. 입법예고 방법: 군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군보 등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서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