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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4-584호(2024. 4. 30.)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 조회수 : 2,146회
「서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4. 30. ~ 2024. 5. 20. (20일간)
2. 의견제출 기한: 2024. 5. 20.까지
3. 입법예고 방법: 군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군보 등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서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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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