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4. 4. 30. ~ 5. 20.(20일간)
3. 예고방법 : 예산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