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5. 20.(월)까지 서면 작성하여 징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4. 30. ~ 2024. 5. 20.(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내용: 개정에 대한 찬반의견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