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나.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예고대상)
2.「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 협조를 요청드리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2024. 4. 30. ~ 2024. 5. 20. (20일간)
○ 예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 예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