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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4-791호(2024. 4. 30.)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조회수 : 2,169회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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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