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4. 30. ~ 5. 20.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창원시청 자치행정과(055-225-2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