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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4-794호(2024. 4. 30.)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161회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4. 30. ~ 5. 20.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창원시청 자치행정과(055-225-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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