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5. 20.(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4. 4. 30. ~ 5. 20.(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및 게재
○ 의견제출처 : 창원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추진TF팀
2. 아울러 해당부서(공보관,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일간신문, 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