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5. 20.(월)까지 도시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30. ~ 5. 20.(20일간)
나. 공고방법: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시군구보, 게시판
다. 의견제출: 창원시 도시재생과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