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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행암문예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4-811호(2024. 4. 30.)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2,189회
「창원시 행암문예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5. 20.(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20.(20일간)
  2. 공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등
  3. 의견제출 : 창원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팀(☎ 055-225-3684)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행암문예마루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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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