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행암문예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5. 20.(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20.(20일간)
2. 공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등
3. 의견제출 : 창원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팀(☎ 055-225-3684)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행암문예마루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