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4-857호(2024. 4. 30.)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안전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2,124회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제출기일: 2024년 5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참조: 총무과장)
  마. 기타문의: 031-8045-2116

붙임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