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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4-758호(2024. 5. 1.)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2,258회
동두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2. 예 고 기 간 : 2024. 5. 1. ~ 5. 20.(20일간)
 3. 공 고 방 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 고 내 용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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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