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26.(금)에 시행한「홍천군 홍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입법 예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취소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홍천군 홍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2. 예고기간: 2024. 4. 26. ~ 2024. 5. 16. (20일)
3. (취소)공고기간: 2024. 4. 30. ~ 2024. 5. 16.(16일)
4. 취소사유: 입법 예고(안) 변경
붙임 공고문(홍천군 홍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입법예고 취소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