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령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5. 20.(월)까지 붙임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게시 등 많은 주민이 볼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보령시 건축 조례
나. 의견제출
- 기 간: 2024. 5. 1. ~ 2024. 5. 20.(20일간)
- 방 법: 우편, 이메일, 팩스 등
- 내 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관련조문별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문 의 처: 보령시 건축과(041-930-2421)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