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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4-763호(2024. 4. 30.)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산업건설국 수도과 | 조회수 : 2,104회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4. 4.30.~ 5.20.(20일간)
3. 예고방법 : 예산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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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