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입법예고명 :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입법예고 기간 : 2024.4.30.~5.20.(20일간)
3.예고방법 : 예산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