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 예산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4. 30. ~ 2024. 5. 20.(20일간)
3. 예고방법 : 예산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입법예고안 참조)
붙임 예산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