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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4-657호(2024. 4. 30.)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관광문화환경국 도시미화과 | 조회수 : 2,076회
「나주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사유 :「석면안전관리법」및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등에 관한 세부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재정비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제명 변경 : 나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 나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 
  나. 지원 대상자 및 지원 자격 조건 구체화
  다. 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 증대를 위하여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음을 규정 신설
  라. 슬레이트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처리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규정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도시미화과 폐기물관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제출방법 : 일반우편, FAX(339-2923), 이메일(clsrnrldjr@korea.kr),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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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