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사유 :「석면안전관리법」및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등에 관한 세부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재정비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제명 변경 : 나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 나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
나. 지원 대상자 및 지원 자격 조건 구체화
다. 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 증대를 위하여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음을 규정 신설
라. 슬레이트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처리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규정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도시미화과 폐기물관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제출방법 : 일반우편, FAX(339-2923), 이메일(clsrnrldjr@korea.kr),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