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수수료 감면에 대한 전라남도 시군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수료 감면 대상 변경(안 제7조)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변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변경
(신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추가
(삭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삭제
-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정비(별표 1)
(현행) 1,200원 ⇒ (변경) 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