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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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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구미시 공고 제2024-1118호(2024. 5. 1.) | 자치단체 : 구미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총무과 | 조회수 : 2,355회
구미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5. 1. ~ 5. 21.(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구미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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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구미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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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