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조 례 명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4. 30. ~ 5. 20.(20일간)
2.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1부.
2. 의견서(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