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외 1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외 1건
2. 기 간 : 2024. 4. 26.(금) ~ 2024. 5. 9.(목)
3. 방 법 :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자치법규 개정안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