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4. 5. 1.(수) ~ 2024. 5. 21.(화) (20일간)
다. 게재방법: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