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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대문구 공고 제2024-696호(2024. 5. 1.) | 자치단체 : 서대문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세무2과 | 조회수 : 2,30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4. 5. 1.(수) ~ 2024. 5. 21.(화) (20일간)
 다. 게재방법: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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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