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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서대문구 공고 제2024-702호(2024. 5. 1.) | 자치단체 : 서대문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2,4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일부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5. 1. ~ 2024. 5. 21.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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