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과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5. 1.(수) ~ 2024. 5. 21.(화) (20일간)
다. 게 재 방 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