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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입법예고


  • 강동구 공고 제2024-960호(2024. 5. 1.) | 자치단체 : 강동구 | 부서 :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 조회수 : 2,319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공 고 명:「서울특별시 강동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2024. 5. 1.(수)
  3. 기    간: 2024. 5. 1.(수) ~ 2024. 5. 21.(화) [20일간]
  4. 방    법: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담당자 이메일 별도 송부)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서울특별시 강동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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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